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관광·휴양시설에 대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약 취소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을 막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하면 기간에 따라 이용 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 했다. 서울시의 일부 체육시설은 9일 전에 취소해도 10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예약 직후 취소를 해도 10~50%의 위약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민간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용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사용료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권익위는 이같은 점을 바탕으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등 목적에 맞게 체육 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제시하는 것 등이다. 이용일 기준 3∼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도록 하고, 예약 취소 시 벌점을 매기는 등 대체 수단 활용도 제안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