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다음달 15일 이혼 소송 관련 첫 조정 절차를 밟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헤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안재현과 구혜선의 조정 절차를 배당받고, 내달 15일 오후 2시 첫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구헤선과 안재현 양측은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혼 절차는 양측이 "조정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지 않을 시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이혼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것.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게 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방송된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다음 해 5월 결혼했다. 2017년에는 tvN '신혼일기'에 출연해 신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 구혜선이 안재현과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두 사람의 불화가 드러났다. 안재현은 다음달인 9월 9일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구혜선의 변호인은 "구혜선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의사를 피력했지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밝혔고, 같은 해 10월 24일 구혜선도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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