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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호전에도 병원전원 거부땐 치료비 일부 부담…격리해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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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이 호전돼 다른 병실이나 병원, 시설 등으로 옮기는 통보를 받고도 거부하면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가 내야 한다.

또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무증상으로 확진되고 10일간 증상이 계속 없거나, 증상 발현 10일 뒤 72시간 동안 발열 등이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이같은 기준·절차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 등은 25일 0시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PCR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또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했을 때, 이 기간에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기존처럼 확진 후 7일이 경과한 뒤 받은 PCR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 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기존처럼 발병 7일 뒤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PCR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의사 판단에 따라 병원 내 다른 병실로 옮기거나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입소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병원을 옮기거나 시설입소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며,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엔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