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38개를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제, 칼레트라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다.
코로나19 치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치료제는 기존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를 포함해 모두 4개 품목으로 늘었다.
애초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4개), 재난대응·응급의료(46개), 응급 해독제(31개), 결핵 치료(31개),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개), 백신(33개), 기초수액제(10개) 등 총 441개로 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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