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4월 5G 서비스 상용화이후 첫 제재다. 방통위의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순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이통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이 활용됐다. 신규가입 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방통위 측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이 계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과징금512억원은)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것과 함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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