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부터 위생용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관련 종사자 등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반기 집합교육이 중지됐고, 하반기 집합교육 중 일부를 비대면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수강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온라인 교육은 ㈜세스코(세스코아카데미)를 통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되며, 수강생은 온라인 강좌 학습을 완료하고 수료평가에 응시해 6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해야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그밖에 하반기 집합교육은 (사)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한국식품정보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운영하므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이수 교육은 신규 영업자의 경우 4시간,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이다, 미이수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추가 개설하도록 교육기관을 독려하는 한편, 위생교육 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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