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9일 대법원에서 판가름 난다.
핵심은 은수미 시장의 행위가 불법은 맞는데 이에 대한 벌금이 최종 얼마로 결정되는 가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로부터 차량 편의 제공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5개월 뒤 양측의 항소로 시작된 2심에서 재판부(수원고법)는 벌금액을 300만원을 선고해 은수미 시장은 직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3차례에 걸쳐 성남 지역 조폭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던 코마트레이드 측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정치활동을 계속하면서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은수미 시장 측은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 차량을 이용하며 한 행위도 정치활동이 아닌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이었기에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에서 상고심 형이 확정되면 더 이상 불복절차가 없는 만큼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반대로 벌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 한다면 은수미 시장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다.
은수미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수원대법원 1호법정에서 결정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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