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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은 자극 선정적인 성적 가학행위로 시청자의 유료 아이템 후원을 유도하면서, 마사지용 전기패드를 여성 진행자 신체의 특정 부위에 붙이고 신음 소리를 내는 내용 등을 약 40분간 방송하고, 여성 게스트가 남성 진행자의 성기 부분을 주걱으로 수차례 때리고 남성 진행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 등을 약 40분간 방송했으며, 엉덩이가 노출된 속옷을 입은 여성 게스트의 엉덩이를 남성 진행자가 손바닥과 요가밴드, 채찍으로 번갈아가며 때리고 여성 게스트가 신음 소리를 내는 내용 등을 약 20분간 방송하고, 얼음 녹이기 미션으로 여성 진행자의 팬티 속으로 15개 이상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고 "얼음 어디로? ??(여성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이 안으로..."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약 20분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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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위반하는 성적 가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할 계획"이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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