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때 평균 영업 기간과 매출부진시 지원사항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평균 영업 기간을 적어야 한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권이 바뀌어 매출이 부진할 경우에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영상 지원 내용도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했다. 허위사실 유포·영업비밀 및 중요정보 유출 등 추상적인 사유는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사업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 및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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