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검찰은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수색영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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