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강남성심병원은 신대방역 북서쪽 약 600m 지점에 위치해있고, 2019년 7월 지하 6층 지상 7층의 건축물 2개동이 사용승인을 얻었다.
이번 변경으로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정됐던 건축물 지정 용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병원 내 편의점 및 제과점과 같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이용객 및 환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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