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소득층 가구(이하 1인 가구 기준)의 세 부담이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서는 가장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실질적 부담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에 속했다.
26일 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평균 임금의 167%를 벌어들이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는 26.02%로 2018년보다 0.44%p 올랐다.
조세격차란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납부한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세 부담 대표지표로 활용한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 수준인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구매력평가 기준·약 1억2400만원)로 추정했다. OECD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 중 하나로 평균임금의 1.7배 가량을 버는지 여부를 살핀다.
여기에 소득세,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이 26%가량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8843달러(약 9200만원)가 된다.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세부담 수준 자체는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중 31위로 낮은 편이었다. 다만 상승폭(0.44%p)는 전체 조사국 가운데 1위로 매우 높았다.
이와 달리 미국(34.18%)은 세 부담이 0.1%p, 일본(35.14%)은 0.03%p 늘었다. 독일(51.24%→51.00%)과 영국(37.39%→37.06%), 스웨덴(51.58%→50.99%), 벨기에(59.03%→58.65%) 등은 줄어들었다.
중산층 가구와 저소득층의 실질적 세 부담 상승폭도 높아졌다.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3.3%로 전년대비 037%p 올랐다. 이는 터키와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상승한 수치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수준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부담을 늘려야 한다면 경기가 좋을 때 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커졌지만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이들은 2018년 72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8.9%에 달했다. 면세자 비율은 2017년 41.0%보다 낮아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규모 성장 등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꾸준이 늘고 있는 만큼 2~3년 후의 면세자 비율이 30% 초반대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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