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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상 제작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민정 동영상'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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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이 가리킨 가짜영상은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발생한 전직 시의원 간 불륜 폭로 사건과 관련한 영상으로, '좌파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에서 개망신' 등 악의적인 자막이 붙어 있다고 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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