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풀려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건된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7월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이컵에 소변을 받는 과정에서 변기 물 등으로 종이컵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서희 측의 문제제기로 모발검사가 진행됐고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한서희의 마약 투약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귀가했으며 집행유예 상태도 유지된다. 그러나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마약 투약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를 좀더 진행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서희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판결받은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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