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2곳 가운데 1곳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없고, 장애인 객실이 있는 곳에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 100곳(일반숙박시설 65곳·관광숙박시설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하나도 없는 숙박시설이 49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일반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이상을,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에 상관없이 3% 이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로 만들고,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장애인 객실이 있는 51곳 중에서도 18곳은 장애인 객실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0.5% 이상~1% 미만이었다.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숙박시설 24곳 가운데 20곳에는 장애인 객실이 아예 없거나 1개만 있었다. 장애인 객실이 있다고 해도 객실과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숙박시설 30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19곳은 침대 측면 공간이 비좁아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인 1.2m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30곳 중 18곳은 객실 출입문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이 없었고, 25곳은 객실 내 화장실 출입문 유효 폭이 현행 기준인 0.9m에 미달해 휠체어를 타고 통과하기 어려웠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를 상대로 설치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한다는 등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관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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