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거액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KBS는 17일 미국 캘리포니어 터스틴·어바인 주민 11가구가 지난 3일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출연진과 제작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팀이 미국에서 촬영을 하며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주 미국에서 약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게획.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주민이 늘고 있고, 미국에서 일반화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이 된다면 배상의 액수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 주민들은 2018년 8월 '집사부일체' 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허가를 받지않은 도둑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다. 특히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인 수영장에 허락을 받지 않고 출연진들이 수영과 게임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터스틴 지역의 자치규약에 따르면 커뮤니티 시설은 주거 외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이번 사례처럼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장에서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집사부일체'의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다.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지역 이사들에게 있기는 하지만, 이사회에서도 촬영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을 방송에 노출시켰고, 일부 주민들의 차량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SBS 관계자는 18일 스포츠조선에 "현재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앞서 SBS는 "허위 주장이며 당시 촬영 영상도 다 있다"고 반박했고,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으며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자체적으로 빌린 클럽하우스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방송된 수영장도 해당 클럽하우스의 시설"이라며 "차량훼손 등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 오히려 현지 로펌이 제시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차량의 소유주를 밝혀달란 요청도 묵살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소인들이 당초 500만달러, 한화 약 60억원 상당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 2년 가까이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