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두산 베어스 1군 선수들이 원정에서 주점이 출입해 술을 마신 것을 이유로 구단 자체 징계를 받았다.
두산 구단은 21일 "선수 2명이 7월 중순 외출해 술을 마신 것은 맞다"면서 "7월말에 이 사실을 인지했다. 선수단 내규를 적용해서 300만원씩 징계를 내렸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죄송하다. 자체적으로 선수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 외출 자제를 권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 유감스럽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수단 관리를 철저히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평상시라면 선수들이 원정 숙소에서 외출해 술을 마신 자체로 징계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KBO리그 구성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외부인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상황에서 외부 음주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선수들이 원정에서 주점에 출입했던 당시까지 KBO리그는 외부 접촉 우려 때문에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후 관중 입장을 시작했다가 현재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문제가 됐던 시점이 한달 전이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가 커지고, 전국 곳곳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2'로 높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
잠실=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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