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2일 저축은행,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에서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대출이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시가 9억원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40%(9억원 이하분·9억원 초과분에는 20% 적용)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가 적용 비율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9월 중 테마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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