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 "사유 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방침에 지난 6월 진행한 공개 매각에서 실패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28일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 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고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19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며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이 송현동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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