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던 일부 검사가 9월부터 급여 대상으로 바뀌자 일부 안과의원이 수술 재료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금융소비자네트워크·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등 5개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백내장 수술시 건강보험 비급여 검사로 시행되던 안초음파와 눈 계측검사 등 검사비를 급여화했다.
백내장 수술건수는 2018년 기준 59만여건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 초음파 검사비가 최저 2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계측검사도 최대 142배,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도 최대 3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 문제가 지적되자 건정심은 일부 검사비를 급여화했다.
문제는 백내장 비급여 검사의 급여전환이 발표된 이후부터 일선 의원에서는 비급여인다초점렌즈 가격을 일제히,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사)소비자권익포럼이 9월 1~2일 서울시 소재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안과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의 백내장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 치료대를 일제히 인상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의원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정도의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시 소재 안과의원 40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단 3곳에서만 진료비 인상 등 가격변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의원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상태로 가격인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검사비 급여화로 수익이 낮아지자 이를 재료대 인상으로 보전한 것"이라면서 "총액 차이는 없어 소비자 부담은 여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초점렌즈 가격 인상에 대한 제어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초점렌즈비의 원가 또는 도매가 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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