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장비를 설치한 공채개그맨 박씨가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씨(3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박씨는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신 피해자 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울먹이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 번 용서를 빌겠다.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 역시 A씨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언급,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선처를 부탁 드린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총 2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고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 뿐 아니라 탈의실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고, 불법촬영물들을 자신의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했다.
박씨는 불법촬영기기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혐의를 확인,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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