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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대리점의 28.5%는 공급업자가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에 전부 부담시켰다고 답했다. 이는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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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대리점은 지역별 총판(도매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시 제재한다는 응답이 62.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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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 비율이 53.7%였고 이 가운데 34.3%는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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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 3개 업종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지만, 표준계약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43.2~46.7%)도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29개 공급업체와 137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