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이지훈과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심문 기일에서 이지훈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지훈은 지난 2018년 9월 지트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올해 7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트리 측이 이지훈과 이지훈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이지훈의 사생활을 추적했다"며 "지트리는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트리는 22일 공식자료를 통해 "이지훈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며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14일 이내에 5000만원을 공탁하라'는 것이고, 이지훈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지트리는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트리는 "이에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지훈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 공식입장
소속배우 이지훈씨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2.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 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습니다.
4.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5. 이에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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