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연기자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지난 23일 곽현화가 이성수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이후 곽현화는 23일 자신의 SNS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첨부해 올렸다.
2012년 개봉한 이수성 감독의 메가폰을 잡은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한 곽현화는 그해 4월 이 감독과 출연 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촬영이 시작되자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라는 이 감독 설득 끝에 촬영에 임했다. 다만 노출 장면 공개 여부는 나중에 자신의 결정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에는 해당 장면을 추가해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현화는 동의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 이 감독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형사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또 다시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2018년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곽현화는 이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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