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24일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파부는 김 모씨에게는 징역, 남편 박 모씨에 징역 2년 6개월, 언니 김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편 문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 남편 박씨 징역 5년, 언니 김모씨 징역 3년, 남편 문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들은 대중에게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하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했다.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따른 가담 및 정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자매와 그 남편들로 모두 한 가족인 일당은 과거 조선족이었지만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여동생 제안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하정우와 주진모를 포함해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연예인 8명 중 5명이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금액은 6억 1000만원에 이른다. 언니 김씨는 공갈 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몸캠피싱을 벌이기도 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범행을 지휘한 총괄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주범 A씨가 총괄책을 맡아 한국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협박한 조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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