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24일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폭행 사건과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종합해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광주진흥고와 김해고(전 내동중) 선수의 폭행 건에 대하여 출전정지 1년6개월, 출전정지 1년 2020년 고교야구 주말리그(전반기)에서 경기 중 소속 선수단에 철수를 지시한 지도자(감독)에게 선수들의 경기 출전 기회 박탈의 책임을 물어 출전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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