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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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