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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기간에 신규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이며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업체가 재점검을 통해 다시 적발된 건수는 5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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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특정 제품이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19 예방한다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사례(110건)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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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을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하도록 한 소비자 기만 광고 14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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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