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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대상은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현황,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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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지난 8월 제정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에 근거해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적 또는 보관·진열할 때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할 때도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이나 아래에 같은 크기·다른 색깔로 재사용 화환임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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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