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측정자료를 조작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중대 환경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는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 적발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 신고 및 시정 조치와 함께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 권한을 회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련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새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앞서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조작 등을 통해 대기유해물질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에 더해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또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 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최수영, 정경호가 첫 남친이었다.."처음이라 비밀연애 요령도 몰라" 인터뷰 재조명 -
안창현, 배우 은퇴 선언···“사람 살리는 소방관, 될 때까지 도전” -
"정경호·최수영, 결혼은 어렵다"더니…6개월 전 신점 '성지됐다' -
카리나, 출국길 '인상 팍' 쓴 사진 확산에 "알레르기 때문에 속상해" -
황정음, '임신해 前남편 재결합' 오해 해명…"둘째는 화해 후 계획해 가졌다" -
김재중, 추성훈에 브라질리언 왁싱 해줬다.."가족 이상의 사이" ('편스토랑') -
갓세븐 영재, 제작사 대표 공개저격…‘드림하이2’ 출연료 1년째 못받았다 -
정정아, 생활고 속 母 암 진단→자책.."보험금으로 빚 갚아 다행이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