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검찰이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그룹 2AM 출신 배우 임슬옹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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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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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0대 남성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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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고 후 임슬옹 소속사 측은 "임슬옹은 심각한 심신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 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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