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검찰이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그룹 2AM 출신 배우 임슬옹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0대 남성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고 후 임슬옹 소속사 측은 "임슬옹은 심각한 심신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 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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