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우진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노우진을 추격해 현장 검거했으며, 노우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우진은 스포츠조선에 "지난 15일 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100% 저의 잘못이며 절대 해서는 안되는 과오를 저질러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노우진은 이어 "스스로에게도 크게 실망했고, 이제까지 저에게 늘 박수 보내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앞으로 자숙하며 마음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노우진은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노우진은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활약했으며 SBS '정글의 법칙' 등의 예능에도 출연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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