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하나원큐 K리그1 2020' 27라운드 최종전에서 상대 선수를 가격한 FC서울 골키퍼 양한빈이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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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서울 양한빈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양한빈은 지난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후반 52분 공과 상관없이 김도혁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퇴장 조치된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양한빈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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