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인이 원하면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민원 신청부터 결과처리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민원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이 지원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사용이 익숙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에 온라인 신청 근거가 없더라도 민원인이 원할 경우 전자문서를 통해 신청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가능하도록 일반법인 민원처리법에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자민원창구 운영근거'를 법률로 격상해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민원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는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화·문자·이메일·팩스 등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잇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민원처리 담당자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법률로 정하고,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평가등급과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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