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9종이 바뀔 예정이다. 제조 및 유통 상황을 고려하면 시중에는 내년 1월부터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재 쓰이는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조기 사망·치아 변색·액상형 전자담배를 주제로 하는 그림 9종을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후두암·성기능장애·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경고그림 표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하기로 했다. 같은 그림을 계속 사용할 경우 경고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과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 등 3종에 대한 경고 표기 방법도 신설했다.
또한 경고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
담뱃갑의 좁은 면적을 반영해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줄이는 등 문구도 간결하게 바꾼 것이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12월 23일부터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새로운 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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