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을방학 정바비가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정바비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3일 20대 가수지망생 송 모씨가 정바비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충격으로 4월 극단적선택을 했다고 보도했다.
송씨의 부친은 숨진 딸의 휴대폰에서 송씨가 생전 지인들에게 '술에 약을 탔다', '더 못할 짓을 한걸 뒤늦게 알았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정바비를 고소했다. 송씨의 지인들 또한 송씨가 교제 당시 불법촬영과 성폭행을 당했으며 정바비가 보낸 불법촬영 영상을 보고 고통스러워했다고 주장했다.
정바비는 11일 "10일 경찰소환을 받고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고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 자칫 고인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나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때까지는 판단을 잠시만 유보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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