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듀스의 멤버 故 김성재가 세상을 떠난지 25년이 흘렀다.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세상을 떠났다.
1993년 이현도와 함께 듀스로 데뷔한 고인은 획기적인 안무와 스타일링으로 당대를 풍미했다.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우리는' '떠나버려'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1995년 그룹 해체 후 솔로로 변신한 김성재는 11월 19일 '말하자면'을 발표했다. 하지만 컴백 무대를 마친 다음 날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몸에서 발견된 다수 주삿바늘 자국 등을 토대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고인의 몸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는 등 타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김성재의 사망을 다룬 방송을 기획했지만, 김성재의 전 연인이던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전해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방송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해 12월 '그것이 알고싶다'가 재편성을 준비했으나 법원은 김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또다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많은 네티즌은 해당 편의 방영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렸고, 청원자는 한 달 동안 21만 명을 넘겼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을 통해 "이번 (과거 여자친구인) 김씨의 신청 건은 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해 방송이 금지된 사례"라며 "만약 해당 방송사가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는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정부는 방송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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