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E.S 출신 슈가 대여금 청구 반환소송을 마무리지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제기한 3억 5000여만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반환소송 조정을 성립했다. 이로써 슈는 피소 1년 6개월, 항소 5개월 여만에 소송을 종결짓게 됐다.
슈 측은 "대여금 청구 반환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됐다"면서도 "활동은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슈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 명목으로 3억 5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슈가 보유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에 대해 가압류도 신청했다.
슈 측은 A씨에게 빌린 돈은 도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슈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슈가 A씨에게 3억 46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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