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함께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2명, 검찰은 25일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안 PD 등은 '프듀' 시즌1~4 전 시리즈에 걸쳐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기획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모 보조PD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PD 김CP 이PD에 대해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으나,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투표 조작 피해자 명단도 공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즌1 김수현, 서혜림, 시즌 2 성현우, 강동호, 시즌3 이가은, 한초원, 시즌4 앙자르디 디모데, 김국헌, 이진우,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이 이번 사건의 피해 연습생으로 밝혀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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