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를 재현할 수 있도록 보존한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로 간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자문서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전자문서는 법적으로 열거한 사항의 효력만 인정했으나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금융·의료 기관 등에서 종이 문서와 스캔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던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도 낮췄다. 세금 정보나 민방위 통지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늘고 데이터 축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2023년까지 종이 문서 보관량 약 52억 장과 유통량 약 43억 장이 줄어 약 1조1천억원의 비용이 줄고, 약 2조1천억원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와 법무부는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발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법·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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