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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했다며 폭행"vs "훈육차원" 아이언, 야구 방망이로 10대 폭행→구속영장 신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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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아이언이 미성년자 A씨(18)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인 A씨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아이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20분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수십 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는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8세 미성년자로, 아이언과 2년여 전부터 알고 지내며 음악을 배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주자 '바이러스가 있다'며 추궁했고, 부인하자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이에 대해 "훈육 차원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사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이언의 구설에 오른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아이언은 지난 2017년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B씨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6년에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아이언은 지난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첫 앨범을 발매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생을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그 끝엔 내 자신이 있더라. 책임져야 하는, 내 스스로 한 선택들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나라는 사람은 바보같이도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봐야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는 것 같다"며 "그래서 나로 인해 힘들었을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아이언은 "살아가며 느낀 모든 감정들을 꾸밈 없이 녹여 가사를 썼고 사운드 하나 하나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인 만큼 그동안 기다려왔던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을거라 약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명하지 않겠다. 못난 놈 좋아해주셔서 늘 미안하고 감사하다"면서 활동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언은 약 3개월 만에 또 한번 폭행 논란에 휩싸이며 큰 실망감을 안겼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힙합 가수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