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14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이며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원급 병원에서도 진단키트를 구비해 진단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검체 취합 방식인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 제고를 위해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이 지난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22명)에 파견되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심층결과 분석, 자료 관리, 집단발생지역 위험도 및 환경평가 등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해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통보, 긴급 검체 수송, 역학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수도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9명으로, 누적 4만78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확진자는 전날(682명)보다 7명 늘어나면서 사흘 연속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689명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정점(2월 29일, 909명)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2번째 규모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73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 보다 8명 늘어 총 572명으로 집계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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