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많이 사용되는 보조 난방장치 전기장판을 장시간 피부에 밀접 접촉해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권고했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화상 전문 베스티안 병원에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사례가 총 902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91건, 2018년 308건, 지난해 303건이다.
화상 발생 시기는 전기장판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12∼2월)이 48.5%로 가장 많았다. 발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을 분석한 결과 잠에서 깬 직후인 '오전 6∼9시'에 증상을 발견한 사례가 35%였고 '0시∼오전 3시' 발견이 24.8%였다.
연령별로는 20대(24.7%), 30대(19.5%), 만 60세 이상(17.1%)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69.3%(625건)로, '남성' 30.7%(277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위해정도의 확인이 가능한 620건 중 2∼3주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63.1%로 가장 많았고 '3도 화상'은 30.3%였다.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735건을 분석한 결과 정자세로 누웠을 때 전기장판에 닿는 부위인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68.4%였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 위에서 한 자세로 누워 잠을 잘 경우 신체가 지속해서 눌리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복사열이 쌓여 저온 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은 주로 신체 후면부에 발생하고 외관상 상처 크기가 작고 통증도 없어 증상이 생겨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자가 치료를 하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전기장판 사용 시 ▲얇은 이불을 덧깔거나 긴소매의 잠옷과 양말을 착용해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섭취, 음주 등으로 피부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사용을 자제할 것, ▲지나치게 고온으로 설정하지 말고 반드시 시간 예약 기능을 사용할 것, ▲같은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 ▲겨울철에는 몸에 작은 부위라도 상처, 변색 등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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