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비(정지훈)과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부수고 난동을 피운 70대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79)와 여성 B씨(73)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양측이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A씨와 B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3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 집에 찾아가 20년전 비의 부친이 떡집을 운영할 때 자신의 가게에서 쌀을 외상으로 구매해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쌀 값을 갚으라"고 난동을 부렸다.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가 하면 20만원 상당의 대문을 부수고 마당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이 저절로 개방돼 안에서 열어준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장난 개폐기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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