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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주거 침임 70대 벌금형→"모친 빚 없어" 채무 누명도 벗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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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비 배우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비 부모에 대한 채무를 주장했던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는 모친의 채무 논란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 B(73)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갔지만 이들이 만나주지 않자 "쌀값 좀 갚아달라"며 대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마당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에게 약 15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비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패소했다.

비 소속사 써브라임 엔터테인먼트도 공식 입장을 내고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비 측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 측은 "이번 건 역시 변호사와 비 측의 대표가 최초 빚투 주장을 했던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 하였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소멸 시효가 지나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 역시 제출하지 못했다. 비 측이 소멸 시효와 상관 없이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만 제출한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상대 측은 마지막까지 차용증 혹은 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측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의 모친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 측은 비 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다. 결국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받았다.

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