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부)가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장애인 고용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459곳 명단을 17일 공표했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2.72% 미만, 민간 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일 경우가 해당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곳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 예고를 진행했고, 지난달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을 선정해 명단을 작성했다.
공표 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APEC기후센터,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13곳이다. 이중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6년 연속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 기업은 모두 446곳으로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29곳이다. 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등 86곳은 10년 연속으로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명단이 공표됐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기업에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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