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대출신' 석현준(29·트루아)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이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보면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께 석현준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포함해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일부는 이미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으며, 추후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한편, 석현준은 지난 2018년 11월 A매치 이후 축구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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