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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판결을 심사하는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 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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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지난 7월 예비판결을 뒤집은 결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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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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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특허받은 고유의 기술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해왔으며, 제조 공정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ITC 최종판결은 추론에 기반을 둔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