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한류스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17일 SBS '8뉴스'는 한류스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어제(1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어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A씨가 건강 문제로 국내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으며, 국내에서 투약받았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일본 병원에 내고 해당 의약품들을 처방받았다"며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투약 이력이 있으면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로 인한 실수였다"며 "일본 지사 직원이 한국으로 해당 의약품을 발송해도 되는지 일본 병원에 문의한 뒤 배송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편의상 한국 회사 직원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실제 투약 여부 및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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