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1년 스포츠기업 성장·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한다.
모집 대상은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국내 스포츠 기업이다. 제조, 서비스, 시설업 분야 업력이 3년 이상이며 스포츠산업 매출액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분야는 2개로 나뉜다.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과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다.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은 제조업의 경우 2019년 결산 기준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서비스 및 시설업은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총 26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전략수립 등 제품경쟁력,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자금조달 지원, 해외전시 참가 등 크게 5가지다. 선정된 기업이 지원 분야 내 2~3개 세부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제조업은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매출액이 80억원 초과 1500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및 시설업은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총 1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연 2억 8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3년간 제공한다. 컨설팅, 전략 수립, 제품개발 및 개선 등 '사업 고도화 지원', 해외 바이어 발굴, 전시 참가 지원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 홍보영상 제작, 해외 입점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까지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은 2021년 1월 22일 오후 3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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