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차례 음식을 주문 및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배달 앱에 한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인 '연말연시 방역 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는 만큼 배달 앱을 통해서라도 쿠폰을 뿌려 외식 소비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해당하는 배달 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이며,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은 배달 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 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배달 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직접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환급이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 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에 대해서만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된다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지원 역시 신속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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